안녕하세요. 가나다입니다.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의무제도로 자리 잡았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는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뽑힌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을 관두고 민간 연수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