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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짘금은 꼭 1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먼저 일하던 분께 지급되었던 것은 사업장에 자체 규정이 있거나 사장님이 도의상 챙겨주셨던것으로 보입니다. 8개월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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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사장님은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의무사항 아님)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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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퇴사일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입사일이 : 2020년 1월1일인 사람의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2023년 2월 7일 2022.11.7 ~ 2022.11.30 : 24일2022.12.1.~2022.12.31 : 31일2023.1.1~2023.1.31. : 31일2023.2.1~2023.2.6. : 6일 총 92일 이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2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마지막 달에 일주일만 근무한 것에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에 포함되는 일수가 몇 일 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90일인지, 91일인지, 92일인지 ...) 3. 위 예시에서 재직일수가 1133일 이므로 1일 평균임금 x30일 x (1133일/365일)= 퇴직금 4.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동생분의 사례를 적용해 대략적인 퇴직금의 금액을 계산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정직원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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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결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기 1451-21279, 1984.10.20.) 주휴수당의 금액이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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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은 생리휴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 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하신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동법 제61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기 않아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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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ㅈ도주휴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소정근로 개근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다만 휴일에 근무를 했을때 발생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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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당초 주휴일이 월요일이며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수당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지급)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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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3년이며 이와 별개로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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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욜에도 일하는디 근로법에 맞는 수당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2022년 기준 73,280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 주휴일이 평일일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음)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기때문에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더 챙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은 인터넷 혹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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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식비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삼시세끼 밥을 먹는 비용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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