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7

제가 일욜에도 일하는디 근로법에 맞는 수당을 못받아요

제가 일하는곳에서 8시간 근무를 하고 5만원 받는데 이게 타당한게 맞나요 ㅠㅠ 주말이면 더 챙겨주고 그래야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8시간*916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3개월간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음. 그래도 65,952원 이상임)

    주말이라고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주말에 일하는 사람은 그냥 정해진 시급을 지급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초과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1.5배를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일을 시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시 1일 73,280원(세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9,160원 x 8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73,2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분 최저임금 평일의 경우는 9,160×8=73,280

    휴일의 경우는 9,160×8×1.5=109,920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73,28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2022년 기준 73,280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 주휴일이 평일일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음)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기때문에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더 챙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은 인터넷 혹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기준으로는 73,280원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 해당 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73,280원(9,160원x8시간)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에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