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숙소는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식사는 개인 비용으로 하라고 하는데 회사가 필요해서 지방근무 하는데 식대, 하루3식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릅니다.
따라서 내규에 식대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원하시기전에 식대 지원 여부를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으로 식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킴에 있어 별도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 추가적인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식비도 경우에 따라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회사에 식비 항목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식비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삼시세끼 밥을 먹는 비용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회사가 식비를 지원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식대지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식대를 지급하라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