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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루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공휴일에 휴게 시간 제외하고 하루 일급 10만원 + 중식 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단 하루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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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알바의 경우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순수일용근로자라면(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 "10,320원*8시간=82,560원(세전)"이상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