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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한달 월급을 위로금조로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 퇴직소득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공제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정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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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치 않을때 연차사용 강요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차휴가 강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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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워야 발생합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를 쉬었다면 회사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 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라면 일주일을 더 채워서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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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최대 2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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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 업장이 5인 미만 업장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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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형 계약서 작성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직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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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30인 미만)에서는 2022. 1. 1부터 의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항처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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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기일 연장에 동의를 하시면 4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4개월 동안 지급할 날짜와 기간, 그리고 지연이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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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평균임금액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31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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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해고예고수당 노동지청 출석 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판단하기 위한 해고 존재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과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라고 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계시니 그전에 이미 해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최대한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에 대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3714912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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