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형 계약서 작성방법문의
안녕하새요
처음 채용연계형인턴으로 모집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문구 문의드립니다
3개월 계약기간 기재하였고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는 문구를 써도 되는지
어떤 문구를 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인턴기간 후 적격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도 문구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문구는 적법하며, 정규직으로의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대권을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채용 절차에 따른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기간 기재하였고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는 문구를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인턴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인턴기간 종료 후 적격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채용 거부 시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평가를 통해 정규직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둘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명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기간 기재하였고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는 문구를 써도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직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