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막상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니 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막상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니 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당한 이유없이 채용공고보다 실제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공고 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입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제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업안정법 제34조의 거짓 구인광고 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상 채용내정은 근로계약 성립으로 보므로 일방적인 계약직 전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정화 절차에 관한 법률 제 4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채용절차법 제 4조 2항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용광고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시한 경우이나 채용시 계약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위 법조항 위반이 됩니다.
3) 문제는 위 법조항 적용 범위 입니다.
4) 채용절차법 제 4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고용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면 위 사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30인 이상이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절차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예를들어 면접 직전에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거나,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낮추는 경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