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연계형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하는 부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혹시 채용연계형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평가 후 소정의 조건 달성하면 정규직전환한다라는 문구 등을 작성하는지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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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용연계형인턴 근로계약서 공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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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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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전환기대권이 핵심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평가에 따라 전환될 수 있고, 없고를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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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평가 후 소정의 조건 달성하면 정규직전환한다라는 문구의 경우 법에 따라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채용연계형인턴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