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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지어새239
완벽한지어새23924.02.07

한달계약직 평균임금액 이게 맞나요?

1/1-31 한달 계약직으로 일8시간씩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월 급여 2,160,000 이고, 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된 이직확인서를 보니,

월급여÷31일로 해서 평균임금 69,677 로 접수됐는데 27일로 나눠야 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바쁘신데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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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1.~31. 근무하셨다면 31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기 때문에 31일만 일했다면 31일의 임금을 31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여÷31일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3,104원보다 적어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미만이니 그냥 하한액으로 1일 63,104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서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월 총일수(30 또는 31)로

    나누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31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