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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딱따구리251
호화로운딱따구리25122.07.23

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근무 기간은 1년 7개월 근무 했고


근무 시간은 월 ~ 금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일을 했습니다


급여 실수령은 136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고 기간은 몇개월이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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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1년 근무마다 통상 한달 분의 급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한편, 이직 사유를 알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는 말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고 기간은 몇개월이나 받을까요?

    스스로 퇴직하면 받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어서 통상근로자(주40시간)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선생님의 고용보험 정보를 알고 있는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액의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산정하면 약 210만원이

    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며, 실업급여는 ①이직 사유(계약만료, 정년, 기타 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 ②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