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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3년도에 아르바이트 했던게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소득처리를 하고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세금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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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사내메신저 열람 관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소유위 PC라도 타인의 PC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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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당직근무 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4712573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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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어찌 얘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직원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속 상사나 인사팀 직원이 면담에 불러서 사직을 제안하고, 이에 직원이 동의하면 인사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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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금, 계좌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183만원이라고 적혀있고 소득신고도 183만원으로 되는 것이 맞다면 계좌와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신고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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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받지 못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 넘은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관계 종료 후 이미 취업을 하셨던 상태이므로 해당 시점에서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실업급여만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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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마다 시급을 결정하는건 어떤 단체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개별 회사의 임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 직원과 협의하여, 또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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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급여내역서는 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월 급여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직접 계산하신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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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 30분,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넘어 실제 사업장에 있었던 시간임에도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제외를 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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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병원측에 말씀을 해보시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고, 근로자 분께서는 병원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퇴사하실 때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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