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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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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받지 못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 넘은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4개월치 실업 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해서 현 직장에서 11년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그만둘 생각이고 제 나이는 65세입니다 이럴 경우에 예전에 받지 못한 4개월치 실업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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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여

    현재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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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더라도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0년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였다면 이전 받지 않았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 이상이므로 총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못받은

    실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관계 종료 후 이미 취업을 하셨던 상태이므로 해당 시점에서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실업급여만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