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당직근무 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8월부터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하는데
18:00~다음날09:00
단순 문의나 민원 업무인데요.
이럴때는 수당지급이 이뤄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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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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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로시간 외 재택 당직근무를 한다면 일정부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수당 등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