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시 급여산정은 어떻게되나요?
간혹 회사안가고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재택근무를할때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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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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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급여가 산정됩니다. 특별히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장소만 바뀔 뿐 근무하는것은 똑같기때문에 급여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식대 정도만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급여도 사전에 정한 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 등에 재택 근무 시 임금을 감액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절차와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