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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계약기간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채용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자체를 한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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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당일에 관뒀는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 통보를 당일에 한 것은 임금지급의무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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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한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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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에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만일 평일에는 3명, 주말에는 5명이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한 주에 대해 3명+3명+3명+3명+3명+5명+5명 방식으로 연인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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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도 주52시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말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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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인원 초과로 출근하지말라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출근일을 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5인 이상 기업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다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셨는바, 만일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고용을 하였고, 아웃소싱 업체와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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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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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외 행사참여에 강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해외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적인 행사 참여에 대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는데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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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1일입사 2024년1/1일 고용승계 예정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되는 경우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1월 2일자로 퇴사를 하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새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승계에 따른 연차휴가,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899225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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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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