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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박이97
깔끔한조롱박이9723.12.04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경쟁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들 쓰더라고요.

문득 궁금한데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저희회사에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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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호자일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8세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각각 또는 동시에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신청 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휴직" 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줄 리가 없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민원 제기 시 조사 이후 거부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