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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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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민감해진 것으로 인해 정신상담 받을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산재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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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전 사인 강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징계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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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라도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4대보험 취득일자를 수정하여 정정신고하면 됩니다.다만 4대보험 지연가입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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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부적합한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자가 누구인지, 징계위원회의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점이 해당 징계위원회 건과 관련이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만일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한 징계위원회 진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만일 질문자님이 징계대상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관련 포스팅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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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0시간 근무라면 초과 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10시간인데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어 해당 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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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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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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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안받아들이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후 퇴직의 효력은 약 한 달 후에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문제가 없으므로 크게 영향이 없으실 것입니다.한편, 사용자 측에서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업무 특성상 손해가 발생하더라고 질문자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음에도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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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채용 후에 그 직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채용 확정을 한 상태라면 이미 채용내정 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따라서 과거 범죄 사실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주는 속성의 범죄로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만 채용취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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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지급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이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의 녹음파일이 있고, 그에 따라 9월 수당은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수당 미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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