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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민감해진 것으로 인해 정신상담 받을시?

업무 관계로 민감해진 것과 약간의 우울증이 겹쳐서 스트레스가 최근들어 극심해졌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보상요구를 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를 위한 도움을주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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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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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엔 딱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것을 토대로 산재를 신청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우울증세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직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상담사가 사업장(회사)를 방문하여 특강/교육 등 집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70-4603-3042 (근로복지넷 EAP 고객센터 문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산재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