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볼때 산재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 응대 업무를 할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함을 느낄때 산업 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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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응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그로 인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과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객 응대 업무를 할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직장내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