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학원외에서 학원생을 지도하면 계약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강사님들의 개업권에 대한 특약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우선 기본적으로는 강사님의 헌법 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주의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간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의 여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의 여부,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가장 크게 보는것이 기존 사업장과의 거리입니다. 같은 상권으로 볼수 있느냐를 따집니다.1) 상당히 가까운 장소에 새로운 학원이 설립된 경우2)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3) 기존 학원의 학원생의 영업이 전적으로 대표원장의 능력에 존했을 가능성이 강하다면 해당 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반대 사례를 나열해 보면,1) 학원을 옮기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사와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작용한 측면이 존재할 경우2) 학원 수강생들의 신상정보를 강사가 의도적으로 빼내 연락한 경우가 아니라면3) 강의하는 교재가 기존학원의 원장의 지적인 부분이 포함된 정도의 교재가 아니라면이전 대표원장과 한 특약계약조건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쉽게 말해 너무 가까운곳에 차리지않고 노골적으로 학생을 빼오는 정확이 없는 경우, 그 학원에서 똑같은 교재로 이어서 수업하는 경우 등만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또한 이부분은 대표원장이 인지하고 문제삼아야 그제서야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에 수강생의 요청에 의하여 단순하게 업장을 차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도라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보호받아야할 장래의 이익부분의 입증은 대표원장 스스로에게 있습니다.)약정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로자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비슷한 사례인 헤어디자이너분들의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48128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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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다소 추상적인 조건이지만 위 세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결여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①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②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사적 심부름, 차별 등이 해당합니다.단순하게 욕설 한번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신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도 그 장기간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성 내에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모욕/부당 지시 및 강요/ 따돌림 및 차별/개인적 지적/ 온라인상 괴롭힘그래서 보통의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중에는 9건중 1건 정도만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증거없이 단순한 감정적 피해만은 호소하기 때문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례>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7367535<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9882997<직장 내 괴롭힘 조건분석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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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1주일 또는 1개월 동안 근무 가능한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에는 시정지시가 대부분입니다. 위반시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1일 8시간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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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에 복직 안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또는 단순금전보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선택한다고 해서 금전보상이 나오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도 복직 + 금전보상도 받고 입니다.금전보상은 회사에 복직하기 껄끄러운 근로자를 위해 단순히 보상만 받게 선택지를 하나더 둔것입니다.금전보상을 신청하고 인정받는다 해서 그 사건이 해고가 아니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금전보사 신청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다면 당연히 해고가 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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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나라에서 주는것은 도산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25년 12월 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6479378<2026년2월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대지급금 제도마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회사가 망한 경우 왠만해서 사업주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거나 이미 타인명의로 빼돌린 상황이므로 대지급금을 제외하고는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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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기독교의 영향으로 주일이라는 일요일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이후에 근로자의 휴식권을 이유로 토,일 전체를 휴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우리나라 역시 과거 5.5일 근로일 근무제에서 2004년 부터 실시된 주5일제 근무제도 도입으로 지금의 주5일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7월 1일 노동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 정부 행정기관의 시범 도입 후, 2005년 공기업, 2006년 이후 대다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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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간이 대지금급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종국판결이나 이제 준하는 판결을 받아야합니다.또한 노동청 진행중이시라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재직자 7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사업주가 노동청에 제대로 출석하여 체불액을 인정하고 사업장 가동일수와 근로내역과 통장입금내역등을 대조하여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 진정이나 2년 이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지급용으로 체불확인원을 받게되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며 요즘에는 당일 이나 다음날 바로 나옵니다.소송제기용 체불확인원을 받으시게되면 임금소송을 따로 한번 더 해야합니다. 보통 그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소요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 사례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3099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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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및 퇴사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주 15시간 이상) 후 퇴직할 때 발생최근만 국한해서 해결사건 링크드리면 25년 11월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미지급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885764525년 12월 학원선생님 퇴직금 미지급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25년 12월 네일아트 디아이너 퇴지금 미지급 사건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7585108모두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퇴직금 인정 받아 사업주로부터 모든사건 2천만원 이상씩 지급받았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속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근로자 형태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들은 십여가지 요건들을 대입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위에 링크 사건들에도 충분히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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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달 근로하신 것에 대한 지급을 3월 월급날에 정산받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달에 한번 지급기일을 정해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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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다툼이 시작되면 사업주측에서는 무급휴직 또는 자택대기 통보였다라고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역시 해당 통보가 해고일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전 조취가 필요합니다.애매모호한 원장의 통보가 정확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만 일해라" " 언제까지 일해라" 식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이 명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해당 상황이 녹음이나 전화녹취등으로 증거로 남아있는 지 확인하세요.★만일 증거물이 없다면 다시금 원장님에게 연락하여 해고통보로 받아들여야하나 휴직으로 받아들어야하느냐 그럼 언제까지 마지막 근무냐는 식의 유도질문을 하시고 증거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 해고통보라고 인정되면 당연히 30일전 통보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은 자동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2. 퇴사후 14일 이내 나머지 임금/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해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도 되십니다.4. 한달더 근무하라고 하시면 응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직서 나 합의서 작성은 절대 하지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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