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태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되며 장기간 다수의 징계가 누적되고,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 징계로 인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님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객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일시적 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누적된 징계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분의 근무태만을 원인으로 발생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야합니다. 실제 손해 입증을 엄격히 따지므로, 회사 측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근로자는 부당한 지시에 대응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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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인수인계 급여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하셔야하니다. 사업주가 날짜와 일시를 정해서 근로자입장에서 조정권한이 없는, 의무적인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아 급여를 지급하셔야합니다.회사에서 업무 관련 직무 교육이나 휴일/시간 외 의무 교육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기 01254-14835, 198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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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알바하는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가입해야하지만 무리하게 가입요구를 하지마시고 퇴사후 소급가입도 가능하니 그때 가입하셔도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 월급날짜에 빈번하게 월급이 늦게 들어올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 접속하셔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만일 지속적인 월급지급 지연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뭉쳐서 단체로 노동청 진정을 넣어보세요. 단체로 노동청 진정시 대표1인만 노동청 조사를 받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단체 진정의 경우 더욱 신경써서 처리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절차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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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 이후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미작성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측에서는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정도 공백기면 퇴사자가 맞기에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또는 과태료가 가능하며, 실무상에서는 미작성 미교부가 같이 위반되었을 경우 50만원의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구두로 근로조건이 전달되었거나 고의성이 없다 판단될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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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들 마음이겠지만, 인정받지 못합니다.이미 근로자분은 임금체불 피해자 분이시고 두달넘게 진행된 임금체불은 실업급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 우선 하실 것은 퇴사후 14일까지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세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전액 미지급, 지연 지급, 30% 이상 일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사직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입급내역 정도를 지참하시면 됩니다.<노동청 신고과정 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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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1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5개월 동안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수습 기간(인턴 포함)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 금액 미지급시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거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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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택근무로 4대보험 받고 일한 유튜브 편집자입니다.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충분히 사업주(회사) 의 지휘감독을 받은 증거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업무시작시간과 종료보고, 지속적인 지휘감독, 재택근무프로그램을 통한 통제사실, 재택근무시 사용하는 장비들의 소유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판단받습니다.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 지시, 시간·장소 구속, 기본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등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형식이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계약서인지 중요하게 따져봅니다. 노무법인에서 애매하게 말했던 이유는 결국 다투어봐야할 문제며, 근로자성 다툼의 경우는 초기부터 노무제공자님이 불리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증거로 뒤집으셔야합니다. 도급계약, 위임계약 계약 등 형식을 맺었더라도,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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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 볼 수 있으나,①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② 회사에 휴직/직무 전환 요청했으나 거부③ 치료 후 구직 활동 가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통해 업무수행곤란을 판단받습니다.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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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시 휴게시간에 밖에 못나가게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의 정의는 사업주의 기휘와 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난 휴식을 말합니다. 휴게공간이 편의점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장소의 제한이 인정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말합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휴게시간은 추후 노동청 분쟁시 휴게시간으로 휴게장소(휴게시설)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하는 작업장과 분리된 쾌적한 공간입니다.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온전한 휴게시간 사용을 허용하지않았다는 증거물(문자,전화) 등을 증거로 만드시거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한뒤 제대로된 휴게 시간을 보장받으세요. (이상황에서 부당해고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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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수인계시 작성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근무지 방문 요청시 신의성실 근로계약에 따른 응대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그정도 하셨으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담당하신 업무가 근로자님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기밀이거나,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발생할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인계가 근로자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관련법에는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도 사업주 측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제근로금지 규정으로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수인계는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의 도의적인 문제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미 인수인계를 충실히 마친 근로자에게 또다시 강제근로를 요구하는 회사의 요구는 가볍게 무시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 퇴사근로자의 의무인가요?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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