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 번복 후 새로운 계약날짜 제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사로 구두통보한 상태에서 회사가 수리통보가 없고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분은 회사측의 요청에 응할 필요없이 바로 언급한 퇴사날짜에 나오시면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나 계약연장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분이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앞당겨 나가라는 통보를 회사측에서 한다면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조건(기간, 급여)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때 계약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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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없는 회사 당일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아직도 저런 쌍팔년도식 회사가 있네요. 네 근로자분이 퇴사의사가 있으시다면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 사업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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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후의 다른 직업을 찾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0대이후에는 보통 개인창업을 많이 하시거나 예전같으면 공인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0대이후에는 보통 개인사업을 많이 하시거나 예전같으면 공인중개사 취득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이 요즘 추천드리는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일이 힘들고 급여가 적습니다. 노무사 같은 자격증의 경우 50대 합격자 분도 소수지만 있으신만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격증 취득후 할 수 있는 직업들 위주로 찾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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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헬스장 인포는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작성 유무나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느냐 여부( 근로자성) 을 따집니다.위탁계약서나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어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은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저의 경험상 헬스장 인포분들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52620636위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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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근로자분들의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여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당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따로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는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포함해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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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청했지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중에는 문자 카톡 등이 포함되며 사내전산망을 통해서 입력하여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이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면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담당자의 처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근로자님의 요청에 응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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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청원경찰분들은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례업종중 수상운송업은 배를 운항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운항 근로자들로 한정됩니다. 해안시설이나 항만시설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업종은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축소, 확대될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의 특례업종 포함요청은 오래전부터 있어온만큼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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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근로계약 해고예고 의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생각이 있으시면 밑에 글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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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빨리 퇴사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루라도 빨리 넣으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그래야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체불확정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시고 나머지금액은 사업주 남아있는 재산을 상대로 민사를 거셔야합니다.마냥 기다리셨다가는 체불액만 커지고 나중에 확정받아도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정도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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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용를 지급받지 못해서 회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외주비는 개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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