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금된 퇴직금 수령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운수업종 종사하고 퇴직 하였습니다.

재직 기간은 3년3개월이고요..작년 11원에 그만두엇습니다.당시제가 퇴직금 정산하면 909만언인데요 퇴직금 명목으로 480만언 받고 서로 문자상으로 민.형사상 제기 안하겠다고 서로 문자주고 받엇는데요..지금에 와서 보니 나머지 금액 429만언 받어야겠는데요..서로 문자상으로 퇴직금420만언 받엇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제가 나머지 429만언 청구 할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한 이후에 상기 합의서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에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진정이나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부제소합의는 통상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 중에 퇴직금 부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업주와 합의하에 퇴사이후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는 굳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서에 준하여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근로자분이 사업주와 합의하에 42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27964

    재직중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이나 퇴사 후 포기는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

    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나 약정은 강행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