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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이라고 해논 원상복구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하단에 첨부 드립니다. [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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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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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치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내역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점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소득 간소화 자료에 출력되는 것이 일반이므로 동 자료를 신고시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이 있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고시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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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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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IRP계좌는 개인계좌이므로,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반드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5세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IRP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이 더 많습니다.일시금 수령은,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연금 수령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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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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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서x대병원에 기부를 1억 한다고 합니다.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발생합니다. 기부행위를 소득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한다고 하여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맥상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법정단체게 기부하는 경우 세액감면과 같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라면 100% 가능하며, 지정기부금단체라면 30% 가능합니다. 기부처가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아 기부단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알려드리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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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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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 알고 계신것 처럼 증여세는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적립식 증여는 최초 입금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입금일부터 10년이 지나서 증여하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지 않는 것 입니다.이처럼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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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1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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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마지막 절세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연중 발생한 내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일시에 행위를 하더라도 인정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연금저축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 등 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말기준으로 세대주임을 조건으로 하므로 혹시 이런부분을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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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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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언제하나요? 인턴2개월째(정규직전환 확답받음)
안녕하세요.연말정산의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 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먼저 안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안내에 따르심이 좋을것으로 보이며, 주변 선배 동료분들께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직원(소득자) 입장에서 보통 1~2월께 연말정산 자료 등을 수집받아 2~3월 급여 원천징수 시점에 환급(징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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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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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는 얼마까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례기부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는 경우 실제 효과는 공제금의 10% 가 가산됩니다.(예시 15% → 16.5%)1.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현행1천만원 이하 : 15%1천만원 초과 : 30%개정3천만원 초과(‘24.1.1 ~ ‘24.12.31) : 40% 적용’24년에 기부한 내역에 한해 한시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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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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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과태료의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산금) 명목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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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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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품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2. 수돗물 (2013. 6. 7. 개정)3. 연탄과 무연탄 (2013. 6. 7. 개정)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2013. 6. 7. 개정)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22. 12. 31. 개정)법 26조 1항 8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2. 12. 31.) 2조)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2013. 6. 7. 개정)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 6. 7. 개정)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2013. 6. 7. 개정)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2016. 1. 19. 개정 ; 주택법 부칙)14. 토지 (2013. 6. 7. 개정)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2013. 6. 7. 개정)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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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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