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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하단에 첨부 드립니다. [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
[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