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하도급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과세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 종합건설현장(과세사업자)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국민주택 적용되는 현장이라 면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부가세만큼 돈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해당 - 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므로 부가세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