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은 매출자 입장에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는 매입받은 용역이나 재화가 본인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공제를 받으면 되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면 불공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출자가 과세용역이나 과세재화를 공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면세 용역이나 면세재화를 공급했으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할때 매입자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과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건설용역 사업자가 상기에 해당되는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조합에 공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