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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치타211
온화한치타21121.01.30
부가세 면세사업장 부가세 문의

업태는 농업 및 도소매로 부가가치세 면세 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발급 할 수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주식회사에서 공사 관련 작업 인부(본인 1인작업)로 한두달 일을 해주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관련 작업이 농업 및 도소매에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하고 신고한 후 경비처리를 하고,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농업 및 도소매와는 관계 없이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측에서 지급할 때 3.3%를 떼고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며 질문자님은 프리랜서로서 받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공사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3.3%사업소득으로 보아 상대방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소득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공사 인적용역은 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보다는 개인의 인적용역에 더 가까우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보다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 인부로 한두달 일해주고 받은 돈은 3.3%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알려주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업자 업종인 농업 및 도소매업이 아닌 일시적인 공사 관련 작업을 하셨다면 상대방 업체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상대방 업체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