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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사랑새127
저희는 기업인데 기존에 미수취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되면
임대료를 안낸 상대방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니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늦게라도 내면 괜찮겠지만
추후에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속 청구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거래상대방도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취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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