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수취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나요?

저희는 기업인데 기존에 미수취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되면

임대료를 안낸 상대방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니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늦게라도 내면 괜찮겠지만

추후에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속 청구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거래상대방도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취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