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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아직 받지 못한 임대료도 부가세를 내나요?

건물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한에 받지 못한 부가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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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실제 받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받기로 한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받지 못한 월세들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