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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에게 빌려드린 돈의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 또는 저리(적정이자율 4.6% 에서 실제 수령한 이자를 뺀 금액) 대출에 대해서 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 1. 1.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조번개정)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2016. 2. 5. 개정)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 2. 5. 신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영 제3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16. 3. 21. 신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2016. 3.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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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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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자에게 자료를 제공해야할 필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협조상의 이유로 원천징수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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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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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는 수입금액은 총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2023년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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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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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언제하나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만 할 수 있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하는 연말정산도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과거 5년치 연말정산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가능하지 않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현재 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된지 시간이 많이 경과 되지 않아 시스템상으로 경정청구 메뉴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메뉴가 생성될지 공개된 바는 없지만, 조금 시간을 두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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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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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천징수 궁금한거 물어봅니다
말씀하신 3.3%는 사업소득에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 입니다.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소득을 지급하는자(점장님)께 요청하셔도 되고 직접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 → 로그인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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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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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명목 월급 공제한다고해요
세무수임료는 세무관련 신고를 대리해주고 받는 수수료로 일종의 용역비 입니다. 신고를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을것 입니다.종합소득신고는 1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3년 소득이 없다면 신고가 팔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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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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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각각 1주택(5억/7억) 보유 후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5년안에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혼인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한 날이라고 하면 법률혼만 해당하며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2024년 현재 주택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기존 6억 원에서 상향됨)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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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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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해서 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뭔가요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 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 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시겠습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 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 (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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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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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액은 6월 초나 중순에는 안들어 오는거죠?
종합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5월 1일에 했건, 5월 31일에 했건, 환급 날짜는 신고기한 즉, 5월 31일 부터 30일 이내가 되어 6월 말일 즈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보다 일찍 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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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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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그 후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 하면 기간 경과시 생성된 가상계좌는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개별적으로 처리 하시는것이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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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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