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 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 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시겠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 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 (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