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클래식한밀잠자리187
클래식한밀잠자리18722.04.29

종합소득세는 어떤사람이 내야 하는가?

연말정산을 이미 해서 정산을 다받았는데 다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연말정산과 소득세는 따로 따로 하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해서 설명에 도움을 받고자 문의하게 되였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3.3%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