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번달에 원천세 신고후 오늘 2024년 5월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소득자분에게 자료를 직접 보내야하나요? 보낸다면 접수증을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간이지급명세서(지급자 보관용)을 보내드리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자에게 자료를 제공해야할 필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협조상의 이유로 원천징수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득자분에게는 직접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요청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에게 매번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실 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