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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일찍자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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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근로자분들 확인용으로 나눠드려도 상관없나요?

현재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을 맡기고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 보관용 으로 서류를 보내주셨더라구요.

혹시 이걸로 근로자분들 나눠드려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새로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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