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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련된 서류 중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열람용 자료로 주셨는데, 열람용으로 받아나도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열람용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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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