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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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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서류 중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열람용 자료로 주셨는데, 열람용으로 받아나도 상관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열람용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