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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솔개7
럭셔리한솔개724.02.13

연말정산 신청되었는지 확인하는법

회사 관리해주는 세무서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전직장걸 현직장 세무사에게 전달했는데요

몇일 있다가 현세무사분이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주셨는데

그럼 연말정산신청이 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세무사에게 받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해서

2개를 같이

홈택스에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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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현재 다니는 직장에 제출하셨으면 해야 할 일은 다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자체가 연말정산에 제출해야할 자료를 다 주신 걸로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적용받는 시점까지 현재 근무지

    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

    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한 것인 지 여부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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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