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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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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명목 월급 공제한다고해요

회사에서 사장이 종합소득세신고 해야된다면서

세무사를 선임해야하니 세무수임료 7만원을

월급에서 빼고 준다는데 종합소득세는 그냥 개인이 신고하면되지 세무수임료는 왜 줘야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자가 신고안하겠다고 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도 돈이 드나요? 근로자가 세무수임료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세무수임료 7만원 월급에서 공제 한다고 하는데요 세무수임료가 도대체 뭔가요?

질문2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일한걸 5월에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이번 5월21일에 입사해서 5월31일까지 일한걸 6월25일에 월급을 받는데요

그럼 작년 1년 일한게 아니지않나요?

그리고 5월 한달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5월달에 얼마 벌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득신고를 한다는말일까요? 이미 6월달이라 신고기간 지났는잖아요?

질문에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사진 파란글씨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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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무수임료는 세무관련 신고를 대리해주고 받는 수수료로 일종의 용역비 입니다. 신고를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을것 입니다.

    종합소득신고는 1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3년 소득이 없다면 신고가 팔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장이 세무사 기장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며 직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제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한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은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일반 근로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회사에서 신경쓸 사항은 아니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저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올해 5월 입사하신거라면 말씀하신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인 2023년 1년간 소득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신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