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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구인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미지급 조항을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심정은 이해가 되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별도의 비율로 차감 및 패널티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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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했을 때, 고정수입 외 다른 수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보통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치료비이므로 별도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휴업급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하나, 과거의 수입이 이제 입금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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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계약서, 재계약 과정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재계약했다면 퇴직금은 첫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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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금액이 크다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여전히 체불액은 남아있기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체불임금을 수령하면서 전체 체불임금 중 얼마 지급하였다는 것에 당사자 간 인정한다는 등의 서면을 남겨둔다면 합의 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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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동일직급, 부서 등에 복귀시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부서 이동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 이동되는 부서가 힘든 부서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지 부서 이동 자체만으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동일한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별도로 법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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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이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년 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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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했는데 5일만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면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시고 그게 아니고 자진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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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소진되서 내년꺼를 당겨쓰거나. 무급으로 휴가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은 법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정할 문제입니다.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정함이 있다면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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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임금 인상분에 적용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에 계약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노동조합 가입범위, 규약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내에서 별도로 계약직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지 질의를 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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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에 대해 쉽게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탄력근로제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1.개념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2.유형 :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① (2주 이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1항)※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②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근기법 제51조제2항)※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이내),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함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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