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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장난기있는생선구이
어쩐지장난기있는생선구이

일당을 다 못받았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8월부터 청소일 (일당제)을 했습니다

팀으로 움직여서 일이 끝나면 사장이 팀장에게 급여를 지급 이 후에 팀장이 팀원(저)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잘 지급되다가 조금씩 밀리더니 주다 안주다를 반복해서 지금까지 못받은 돈이 280만원 가량됩니다. 안주는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이 급해서 먼저 썻다는 등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네요

이번 주까지 지급요청하려 하는데

안주면 신고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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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내로 임금 등 일체의 경품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에는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임금을 미지급하는 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질의를 해보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해보길 제안드립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나 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채권인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장이 업무지시를 했고 사용자가 맞다면 사장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중간에서 임금을 사용한 것은 사용자의 관리 책임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 요구는 사장에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입증을 위해 입금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