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다 못받았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8월부터 청소일 (일당제)을 했습니다
팀으로 움직여서 일이 끝나면 사장이 팀장에게 급여를 지급 이 후에 팀장이 팀원(저)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잘 지급되다가 조금씩 밀리더니 주다 안주다를 반복해서 지금까지 못받은 돈이 280만원 가량됩니다. 안주는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이 급해서 먼저 썻다는 등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네요
이번 주까지 지급요청하려 하는데
안주면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내로 임금 등 일체의 경품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에는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임금을 미지급하는 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질의를 해보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해보길 제안드립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나 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채권인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장이 업무지시를 했고 사용자가 맞다면 사장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팀장이 중간에서 임금을 사용한 것은 사용자의 관리 책임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 요구는 사장에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입증을 위해 입금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