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고 지급못받은돈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제가 탑차로 일을하고 있는데여
하루 30만원에 용차를 하기로 하고 8월달에 일을햇습니다.
8월달에 일한돈을 계속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햇더니
22만원 먼저 지급하고 8만원 따로지급 해준다고 말을하고선
8만원은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연락은 무시하고요.
이 8만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써 일한지는 4달이 되어가네요 ㅋ...
스트레스입니다...
이 8만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걸로도 소액청구 재판? 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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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수집하신 다음 우선은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되며, 소액심판청구도 가능하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