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액도 받을수있나요?
6개월전에 한달치 월급을 밀렸습니다. 준다준다 하더니 결국 다음달 급여일엔 한달분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대출을 하고 미지급된 달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후로도 근무 하면서 지속적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퇴사하고 며칠전이 급여일이었는데 또 마지막달 급여만 지금하고 6개월전에 지급안했던 급여는 구하고는 있는데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해달라는 연락도 잘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체불 진정서 냈는데 6개월간의ㅜ대출 이자 및 정신정 피해보상금 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있다면 그 규모는 얼마정도 됢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 문제만 해결해 줍니다.
따라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연 지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보상 문제는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구제 받아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대출이자와 정신적손해 등에 대한 보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소송에 관련한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재직중은 연6%, 퇴직 후에는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직접 적으로 발생한 손해액과 위자료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