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짧은 근속 기간인데, 급여 밀림 이자 신청 가능한가요?

2일 근무 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 이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여긴 너무 아닌것 같아 6월 퇴사하였고

급여일인 전일까지 급여가 안들어와서 말씀 드렸더니

1일치만 입금하겠다 하셔서 조금의 언쟁이 있었고

2일치를 주긴 주되 당장 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이자 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 이율은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동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 시 노동청이 강제로 받아내 주는 항목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2일치 임금 원금을 확정받으시고,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법정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강조하며 합의를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이라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지연이자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자가 정해진 급여일(구두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 지급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