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 이율은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동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 시 노동청이 강제로 받아내 주는 항목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2일치 임금 원금을 확정받으시고,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법정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강조하며 합의를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