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퇴직금 , 사대보험 미납 어떻게 하나요
현재 퇴사 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남은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연락을 드렸으나
줄 돈이 없다고 직접 노동부에 가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받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선 10월 중순에 입금을 해준다 하셨고
전 그걸 기다렸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면서
저보고 알아서 처리해서 받으라는듯한 행동이
어처구니가없어서요 ...
일년 하고 한달 더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
세전 220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올해 3월달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사대보험을 들어달라했는데
2개월만 납부 해주시고 나머지 보험금은
다 미납처리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처리를 해주신다면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다해도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그러기엔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
주변에서는 내용증명도 보내라는데 하는게 좋을까요?
오늘 노동부 들려서 진정서 제출은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라고 하시는데 전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이들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20만원에 1년 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퇴직금은 2,340,853원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을 하였으니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지만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상관없습니다.
재직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직중 체불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도 요건이 까다롭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신고 조사 일정이 잡히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셔서 체불 사실 및 금액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질의의 퇴직금이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일단 진정했다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나서 사건 진행하니 출석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인정한다면 보다 쉽게 진행되며, 조사 끝난 후 한달정도 걸린다고 보면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주면 이걸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라면 불가하며, 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사여야 신청되고, 4대 보험 미납되었다하더라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