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