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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추간판 탈출증 진단서가 있다면 해당 상병을 가지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질병으로 보상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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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임금의 성격이 아니기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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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해고를 한다면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이전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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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연차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해주는 날짜에 구속될 것은 아닙니다.퇴직 전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퇴직일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더하여 연차사용 대신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방향을 생각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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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분쟁을 끝내고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면퇴직 처리 이후 퇴직금 수령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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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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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일 경우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며,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일 용역회사가 바뀌어 계약직 근로자들이고용승계가 된다면 1년 이상 연차로 계산되어야 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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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체불 금품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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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내용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른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따라 정신,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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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 전에 발생하였는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지에 따라서 달리 계산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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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의 유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니 주휴수당 미발생 사안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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