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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계미작성 연차사용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8년정도 다닌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동안 연차사용 하였는데

구두로만 말하고 연차사용을 하였지

휴무계나 서면으로 작성한적 없습니다

퇴사할때 연차종합정산 해보니 마이너스 연차라

마이너스연차만큼의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하는데

이경우 휴무계작성 증거가없는데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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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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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정산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하나하나 검증하여 공제가 정당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개수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해당 사용 연차개수에 대해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관리대장을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 서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면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휴무계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하여 쌍방에서 입증할 자료들이 전혀 없다면 사실상 당사자들의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자도 공제할 근거가 미흡할 수 있고 질문자측에서도 공제를 하면 안되는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부여된 것보다 과다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증빙도 없이 공제할 수 없으며 말씀대로 회사에 요청하여 증거를 달라고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하고 거기에는 임금공제항목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 연차 사용 분에 대한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원래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입증은 회사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