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안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분과 어쩌다보니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계속 오해하고 싸우고 반복하고 있어요.. 서로 스트레스받고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중간관리자로써 방법을 내주셨음 좋겠어서 싸울 때 마다 말씀드리면 이건 너네끼리 해결해라 하시며 방관하시고 남탓만 하셨어요 싸운 이유가 그 동료분이 본인은 오픈멤버로 들어온 부심으로 저를 늘 아래 사람 밑이라는 인식으로 절 무시하고, 일도 거의 본인 일만 하시고 가게 전체적인 관리는 안 하셔서 제가 입사한 이후에 일을 맡아주신 알바 매니저님도 그만두시고 모든 일을 제가 맡게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홀, 주방 모든 일을 다 했었어야했고 게다가 새로운 알바 친구들 인수인계도 제가 다 하고 동료분은 일을 할 때에 폰만 하시고 진짜 본인 일만 하셨어요
근데 월급은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 분이 20만원 더 받으시고 일이란 일은 제가 다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한테만 일이 몰리는 상황도 힘들고 늘 무시하고 말투도 사람 상처받는 말투 쓰시고 결국 1년도 못채우고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하게됐어요.. 6월까지만 다니면 받을 수 있는데 5월 중반까지만 인수인계 해주고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간 일 한 날들이 너무 허무하구요.. 계속해서 비속어 사용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그분을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제는 사장님도 있는 곳에서 대놓고 저에게 욕하시더라구요 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사분의 행위가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와 관련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사분이 비속어를 지속적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을 경우 혹은 기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등을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시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관계 측면에서 우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퇴사하였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직장내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사를 진행하시는 부분이기에, 사업주가 알고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 제기를 고민해보서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부족해보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수당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의 지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판단 요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문제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상담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까지 판단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문제상황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폭언, 무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내 신고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화 녹취,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먼저 들어온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무시를 하고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담당 감독관이 객관적 조사를 명령하고 욕설 등 괴롭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3)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정됩니다.
통화내역, 문자내역, 녹음본,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위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