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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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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점심시간 짬짬이 업무 외 일을 하고는데 점심시간에 본업과 관련일을 할 경우 징계대상인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은 자율 선택으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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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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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없다면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일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업무 외 일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하는 행동을 토대로 징계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원칙이므로, 업무 외 활동이나 자율적인 본업 관련 작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보안, 영업비밀 보호, 겸직금지 규정 등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본업 관련 일을 수행하거나, 회사 자원(PC, 장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겸업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사정은 징계의 양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점심시간에 다른 업무 외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징계는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직장질서에 문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지휘감독이 행해지지 않는 시간이기에,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재직 중에 다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이므로 사업운영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