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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가라 라고 하며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후 언제까지 일하라는 것 또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를 두고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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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사대보험 상실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만일 상실신고일자에 오류가 있거나 상실사유를 정정하고자 할 때 선생님께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지초기 상실신고를 직접하지는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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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면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판례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임금체불을 주장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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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신입 경력 차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운용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회사의 운영방식의 문제입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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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월급날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오늘이 월급날이라면 내일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내일이 되어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월급은 근로계약시 전달한 본인계좌로 들어올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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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한 날짜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수 + 추가 근로 발생으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에 해당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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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한테 가게 전화로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진정 및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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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운용기준이 회계일인지 입사일기준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해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5.8월까지 1월마다 개근을 충족한다면 나머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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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도 수습기간 등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삭감은 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관련하여 문제상황을 전달하고 상황이 해결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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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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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굳이 생각해보자면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서를 관리하고자 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으리라 보입니다.다만 애초에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으니 잘 살펴보고 계약만료 처리되시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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